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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상황별 등교 안내(제5-2판)
작성자 강태화 등록일 2021.11.29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람 많은 곳 외출 자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당부드리며 다음의 개정 내용을 참조하시어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등교 안내(··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2] (2021.11.22.))

구분

등교 기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 두통, 발열 등)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

증상 소실 후 등교 가능(약을 먹는 동안 등교 불가)

임상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후 등교 가능(, 증상이 지속될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검사 권장)

기저질환(천식 등)으로 인한 임상증상 시: 기저질환 확인서(진단명, 주증상, 진단 시기 등이 적힌) 제출 시 등교 가능(, 증상이 악화하거나 두 가지 이상 복합 증상 발현 시 등교 중지)

학생 본인확진될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학생 본인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중인 경우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학생의 동거인 확진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름)

 

 

 

1.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2.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등교 가능

1) 감시 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자 방역 수칙 준수

2) 감시 기간 중 PCR 추가 검사 시: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3) 수동감시 대상 조건(3가지 모두 충족 시)

    -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된 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3.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1. 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가 원칙

2. 등교를 희망할 경우

1)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등교 가능

2)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2일마다) PCR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3.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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