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난치병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2. 난치병 정의: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 (2002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47개)
3. 지원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연 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1)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2)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4. 지원 금액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5. 신청 기간 1) 2022. 10. 20(목)~2022.11.15.(화)까지 2)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붙임, 학부모 작성), 난치병학생질환설명서(붙임, 학부모 작성), 진단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학부모 작성), 그 외 필요서류(학교장 추천서,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6. 대상별 추천 순위 1)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 2)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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