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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권정화 등록일 2024.03.12

첨부파일은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입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이 되어야 함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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